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취소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회의가 11일과 13일 열린다.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노사 위원들을 불러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11일 오전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두 명을 불러 지난달 6일까지 진행된 제도개선 논의와 협상 내용을 듣는다. 13일 회의에는 노사 관계자 각각 두 명을 출석시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포함한 제도개선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당초 소위는 이달 3·4·6일 의견수렴을 예정했다가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취소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의견수렴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위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노사 입장을 조정할 수도 있고, 저도 소위 위원장으로서 노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이자 의원은 “정기상여금 모두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모두가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