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성차별 채용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노조가 두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회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을 행한 두 은행과 그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노조는 8일 "성차별 채용비리로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하나은행을 지난 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3년 공채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4대 1로 정하고 전형 과정마다 여성에게 불이익을 줬다. 최종합격자 남녀 비율은 5.5대 1이었다. 국민은행은 2015~2016년 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점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올려 줬다. 이로 인해 여성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노조는 고발장에 두 은행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은행 채용비리는 2013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적 관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나은행장을 지낸 김정태 회장도 채용비리 문제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하나은행 2015년 신규채용 직원 중 여성은 19.1%, 이듬해에는 18.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을 제외한 3곳의 시중은행 여성채용 비율은 30%대 초반에서 후반 사이였다.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이 다른 은행보다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우미 노조 여성위원장은 "금융권 무기계약직 대부분을 여성으로 채우고 정규직은 남성 위주로 선발하는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남성 할당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으로 실상을 파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 인사 관행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