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선원노련이 국외 항행 선원노동자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연맹은 4일 “원양어업을 하는 국외 항행 선원들은 오랜 시간 사회와 가정을 떠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법은 이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외 항행 선원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를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과세급여 범위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월급이 400만원인 국외 항행 선원의 경우 비과세급여 3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된다.

한국노총과 연맹은 “국외 항행 선원노동자들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어도 현행법상 그럴 수가 없다”며 “연금수령액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입법조사처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이용자 노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며 “고된 노동의 끝에 퇴직하는 해상선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마저 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국민연금 목적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하 연맹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원양어업·국외 항행 선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비과세급여를 포함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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