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자는 연대가 죄가 될 수 없기에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텨 왔습니다."

'희망버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길 위의 신부'가 결국 감옥으로 갔다.

26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에 따르면 문정현<사진> 신부가 지난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문 신부는 같은날 밤 9시께 제주교도소로 이송·수감됐다.

문 신부는 2011년 한진중공업 구조조정에 반대해 크레인에 올라 농성하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응원하는 희망버스 행진에 함께했다가 한진중공업에 무단 침입한 혐의(공동 주거침입)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부산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신부는 "연대는 죄가 될 수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는 자진출두에 앞서 단식농성을 하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언급하는 글을 남겼다. 문 신부는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어린 외침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런데 김득중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키라며 위태롭게 하루를 버티며 오늘 25일째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는 부활을 앞둔 오늘, 김득중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문 신부의 노역일당은 법정 최저금액인 10만원이다. 8일 동안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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