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당선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공인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표아무개 공인노무사가 박영기 회장을 포함한 당선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박 회장 손을 들어줬다.

표 노무사는 당선자측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네이버 밴드에 글을 게재하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지자 모임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선자들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서 식사비를 제공하고, 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공인노무사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이 만든 밴드를 개설·운영한 행위와 식당 모임은 선거준비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능동적·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참가자들로부터 식사비를 따로 받았는데도 후보자들의 사전부탁 없이 한 노무사가 결제를 했고, 선관위 시정명령에 따라 식사비를 결제한 노무사에게 갚았기 때문에 금품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선자들이 회원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지만 특별히 선거에 유리한 정보라고 보기 부족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영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올해 1월1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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