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전달했다.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 발의한다. 전날 여당의 연기 요청에 화답하는 한편 야당에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일 대통령 개헌안 순차적 공개
외국순방 중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문 대통령은 애초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22~28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뒤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로 정했다.

헌법 130조1항은 개헌안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49조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도록 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려면 78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그 시한이 이달 26일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외국순방을 떠나기 전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진성준 비서관은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20~22일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한다. 기본권에 해당하는 노동권 관련 개헌안은 20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외국순방 중인 26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재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며 '국회가 신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여당 일정에 일희일비 안 돼”
민주평화당 끝장협상 제안·정의당 “5당 협상” 촉구


문 대통령이 발의시한을 연기함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간 국회는 개헌안을 둘러싸고 기세싸움을 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논쟁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집권당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끝장협상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킬 게 아니라면 야당과 끝장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남은 일주일간 끝장협상으로 26일 개헌 대타협안이 발표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5당 합의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합의안을 만들기에 앞서 5당 모두가 협상테이블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여당이 나서 타협을 주도해야 하며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발목을 잡지 말고 국회 합의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를 찾아 설득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을 검토하는 한편 각 정당을 찾아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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