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반작용으로 회사 면접에서 성범죄 피해 관련 질문을 하거나 직장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지도·근로감독 등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터에서 때아닌 '펜스룰(Pence Rule)'이 작동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 것이다.

펜스룰이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 "오해소지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모든 식사자리나 회식·회의 자리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남자끼리만 어울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심지어 채용 과정에서 여성구직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최근에는 면접에서 "미투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나 "성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성범죄 피해 관련 질문을 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갑을관계가 조성되는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구직자들에게 미투운동을 질문하면서 "조직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채용 과정 혹은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행위 신고를 익명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 동안 접수한 성희롱 익명신고만 33건이다. 노동부는 성희롱·성차별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언론에 보도된 문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지도·근로감독을 할 예정이다.

김효순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직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펜스룰 행위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회사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피면접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기업들이 성희롱·성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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