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중소·중견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을 보전하고,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사실상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부조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있지만 대기업과 임금·복리후생에서 격차가 생기면서 청년들 선호도가 높지 않은 현실을 타개하는 대책이다.

취업프로그램 참여 안 해도 6개월간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일자리 대책 방향을 잡았다. 해법은 한국형 실업부조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현금급여를 주고, 재취업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를 필두로 지자체와 정부가 도입한 청년수당이 그 일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바꾸고, 졸업·중퇴(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후 2년 이내 청년(18~34세)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입사지원서 제출·면접, 교육·훈련, 개인적 취업준비처럼 구직활동을 폭넓게 인정했다. 고용센터에 한 달에 한 번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내면 인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자체 청년수당이 다른 점은 공모가 아니라 상시지급하는 것이고, 지원대상자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으로 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지원하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실업부조 전단계로 보면 된다"고 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강화한다. 국비지원이 없었던 민간고급훈련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사다리'를 신설한다. 청년 소득수준을 고려해 훈련비를 차등하고 개인별로 직접 지원한다. 노동부의 대표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이지만, 질 낮은 일자리 소개로 문제돼 왔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별로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는 '전문상담제'를 운영하는 방안과, 전담 상담사를 운영하는 위탁기관에는 위탁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노동부는 온라인과 SNS을 활용해 일자리·금융·주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만든다. 전국 청년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청년 유동성이 높은 전국 17곳에 청년센터를 마련해 스터디룸·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청년 직접지원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취업한 청년 지원책도 강화했다. 대책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에 청년채용을 독려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 업종과 금액이 늘어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1명분의 임금 전액(연 2천만원 한도)을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한 명만 채용해도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청년 2명, 100인 이상 기업은 기존대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했다.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근속하며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취업지원금을 보조해 목돈을 마련하게 돕는 제도다. 노동부는 기존 2년형에 더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 대상 '5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 생애 최초 취업자는 기존 2년형과 3년형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내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2년간 1천600만원을 받는다. 3년형은 3년간 청년이 600만원을 내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천800만원을 매칭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만지도록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은 취업 후 3개월로 연장해 여유 있는 직장 탐색기간을 보장했다. 3개월 내 퇴사한 경우 다른 기업에서도 1회 재가입을 허용했다. 지원기간 중 휴업·폐업, 도산,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의사로 중도해지된 경우 다른 기업에 입사해 재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중소·중견기업 2년 이상 재직자가 5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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