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12일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수를 규정해 간호사 태움 문화를 막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며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뒀다.

노조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태움 방지법일 뿐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라며 “국회는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돼 있지만 이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며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최근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하지만 6명뿐이었다”며 “환자 질환별·중증도별·부서업무별 보건의료인력 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마련해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