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안은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제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미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정 노동자를 왕따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와 업무배제 행위를 포괄한다.

이 의원은 제정안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금지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피해노동자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배치전환 또는 일시적 유급휴직을 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와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이 의원은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는 유·무형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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