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와 이를 도운 동료를 징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최초 판결을 이끌어 낸 여성 노동자가 올해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정오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식을 했다.

수상 주인공은 르노삼성에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가 징계를 받고 2013년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아무개씨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여성단체연합은 “4년6개월간 박씨의 끈기 있고 용기 있는 대응이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조력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디딤돌은 지난해 세계여성의 날에 맞춰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한 ‘3·8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공동기획단’을 포함한 5개 팀이 받았다.

성평등 걸림돌에는 사내행사에 간호사를 동원해 야한 춤을 추도록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구 가톨릭병원·한림대 성심병원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3·8 여성선언에서 최근 확산하는 미투(Me To) 운동을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끝났다”며 △성평등 개헌 실현 △성폭력 근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 대표성 확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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