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27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 의견과 국선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비선실세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했다”며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 재확립을 위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혐의에 대해 “민간기업을 자신과 최씨 욕구 충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켰고, 기업 후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희생시켰다”며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청년실업과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땀을 흘리는 젊은 세대와 부모들로 하여금 뼛속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측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평창올림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수년간 준비하며 스포츠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믿고 있다”며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점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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