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다음달부터 100일간 운영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문화예술계·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 속도를 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맡는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을 설치한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추가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천946개 기관을 상대로 다음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한다. 공공부문 대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는 다음달부터 100일간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즉시 퇴출시킨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같은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정현백 장관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며 “공공부문 성폭력 범죄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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