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위원장 정효균)가 차별제도 개선과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21~22일 이틀간 파업을 했다.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첫 파업이다.

노조는 22일 오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이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이헌 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며 “변호사와 일반직 간 불공정한 성과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비합리적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3일부터 대전지부를 시작으로 릴레이 순환파업을 한다.

공단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재 변호사 100여명과 일반직·서무직 600여명이 근무한다.

지난해 기준 변호사와 일반직·서무직 간 지급된 성과급은 6배 넘게 차이가 났다. 노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노조는 지부장·지소장·출장소장은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직제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일반직이 수십년을 일해 업무 역량을 쌓아도 지부장이나 소장 보직을 맡을 수 없다. 변호사 없이 일반직 한 명만 근무하는 출장소도 소장 자리는 비워 둔다.

정효균 위원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공단에 오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1년차 공익법무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헌 이사장은 공단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임을 간과하고 소송만 하는 로펌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사실상 공단 내 불합리한 차별제도를 옹호해 왔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적폐 제도를 폐기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파업에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즉시 항고했다. 공단은 “1심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상급심의 올바른 판단을 받고자 항고했다”고 밝혔다. 노조를 대리한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법률원)는 “법원은 공단이 신청한 가처분에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실제로 노조는 파업 전후로 공단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사장 개인에 대한 표현 행위는 공단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공단의 항고는 법리적으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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