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휴일 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가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으로 진전된 안”이라면서도 “검증과정 없는 깜깜이 안”이라고 반발했다. <본지 2018년 2월22일자 5면 ‘여당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 채택’ 참조>

22일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3일 환경소위를, 26일 고용노동소위를 연다. 최근 여당이 채택한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여당 안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언론보도로 정부·여당이 주휴일 노동 원칙적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며 “정부나 국회로부터 안을 받지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검토안이 현행법보다 후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안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계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양대 노총은 주휴일 노동 금지 방안이 기존에 제시됐던 안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금지에서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으로 프레임이 전환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취지는 좋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휴일 노동을 전면금지함으로써 과로사나 돌연사로 연결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휴일 노동 금지와 이를 어겼을 때의 보상 기준이 모두 달라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여당 안에 따르면 주휴일 노동 금지를 위반한 사용자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휴일에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과 일한 시간의 1.5배 휴가를 보상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휴일에 일하면 금전보상 없이 일한 시간의 1.5배만큼 휴가를 준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의 1.5배 수당과 일한 시간의 1.5배 휴가를 동시에 주는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대체휴가 부여는 주휴일 없이 일하는 업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휴일 노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사용자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행법보다 후퇴한 국회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공론화 과정도 없이 2월 국회에서 근기법 개정안 졸속처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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