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충남 아산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야간수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돼 있지만 밤에 병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요양보호사 1명이 20~30명의 입소자를 돌보고, 간호행위를 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는 것이다.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려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양시설들의 '휴게시간 임금공제'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요양보호사 밤새 병실 앞 대기, 노동부 근로시간 인정=20일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와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신아무개씨 등 4명이 A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에서 야간수면시간 전부와 식사시간 일부를 대기시간으로 판단하고 지난 19일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다. 돌봄지부는 "노동부 진정단계에서 요양보호사 야간수면시간 전부를 대기시간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신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야간에만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돼 있다. 하지만 간호사 등 다른 인력이 없는 야간에는 층별로 두 명씩 배치된 요양보호사들이 40~60명의 입소자들을 돌봐야 했다. 요양보호사가 2개조로 나눠 4시간씩 교대로 수면을 취할 경우 요양보호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입소자가 20~30명이나 되기 때문에 상시보호가 불가능하다. 잘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입소자들의 평균나이는 80세 이상이다. 중증환자가 70%를 차지한다. 신씨는 휴게시간 4시간 내내 병실 앞 복도에 간이의자를 놓고 대기하다 가래 끓는 소리나 기침소리가 들리면 병실로 달려가 석션기를 이용해 가래를 뽑아냈다.

지난해 1월 요양원측 요구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외려 휴게시간이 늘어나 있었다. 야간취침 및 휴게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4~5시간(취침가능), 아침과 저녁식사 휴게는 오전 7시부터 45분, 오후 6시부터 45분으로 변경됐다.

새 근로계약서를 적용했더니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만 늘어나 버렸다. 신씨는 야간취침 및 휴게시간 6시간 내내 대기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 아침과 저녁식사 시간도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개조로 나눠 20~25분씩 교대로 밥을 먹고 나머지 20~25분은 일을 했다.

◇식사시간에 교대로 밥 먹고 일해=주간근무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옛 근로계약서상 주간근무자 휴게시간은 오후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1시간이었지만 요양보호사들은 2개조로 나뉘어 30분씩 교대로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입소자들을 돌봤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오전·오후 각 15분씩 휴게시간이 추가됐지만 이 역시 대기상태에서 일했다.

천안지청은 신씨의 야간 수면시간 전부와 식사시간 절반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신씨가 떼인 임금이 3년간 4천383만원이나 됐다. 천안지청은 A요양원에 임금과 퇴직금·미지급 연차수당을 합해 6천549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천안지청은 나머지 진정인 3명의 주간근무 식사시간 일부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박대진 지부 사무국장은 "전국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비껴가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정부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야간수면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민호 공인노무사는 "전국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의 근무실태가 비슷하다"며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떼이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실태와 처우문제를 정부가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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