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인노무사를 300명 이상 뽑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예년에 비해 50명 늘어난 수치다. 노동분쟁 사건이 증가하고, 노동관계 법령 자문이나 인사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노무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 10년간 200~250명을 유지해 왔다. 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노무사 2차 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자(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60점 미만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합격인원을 채우는 제도다.

올해 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16일부터 10일간 원서접수를 하고, 11월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왕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무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증원 결정이 노동분쟁 사건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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