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부문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자처럼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현재 민간부문 노동자는 명절 같은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무일이나 휴일로 명시되지 않으면 쉴 수 없다.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한다.

강병원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조가 조직돼 있는 전국 10.2%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그 흔한 빨간날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본목적은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공휴일이 모든 산업현장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통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평등 휴일법은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 발언에 화답하는 법안”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때 한국 사회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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