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파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 같은 조치를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가스·방사선,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처럼 작업환경에 따른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처럼 최근 문제가 심각해진 자연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치의무가 없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에서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때문에 노동자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경우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들을 대피시킨 뒤 필요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갈수록 폭염·한파처럼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고 있어 야외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8월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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