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과 집단해고를 자행하는 카허 카젬 사장을 당장 구속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카젬 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엠이 부평·군산·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자동차 차체조립과 부품생산 등을 맡겨 왔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에 따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두 번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민사사송을 통해 판결 원고인 5명만을 직접고용한 채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청업체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단행했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65명, 창원공장 48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김수억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특별채용 방식으로 면죄부라도 받으려 하는 데 반해 한국지엠은 이마저도 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다루고 있다”며 “검찰은 불법파견을 자행한 카젬 사장을 엄중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으로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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