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함께 투쟁한 택시노동계가 택시리스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택노련이 “장기근속자 근로환경 개선”을 이유로 택시리스제 시범운영을 추진하자 민택노조가 “지입제·도급택시를 운행하겠다는 음모”라고 맞서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택노련과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8일 택시리스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택시노사 합의문을 체결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업체가 차량 운영을 일정 자격을 갖춘 택시노동자에게 소정 계약에 따라 리스형태로 맡기는 방식이다.

전택노련은 택시리스제 시범운영 합의와 관련해 “장기근속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돌파구”라며 “노동환경 개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택노조는 "불법 도급택시를 양성화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민택노조는 “사업주는 택시면허를 노동자들에게 임대해 보증금과 리스비(임대료)를 챙기고, 유류비·차량수리비·사고비 같은 운송비용은 택시노동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지입제·도급택시를 시범운영하고 합법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리스제 노사합의는 사업주 배만 불리고 택시노예처럼 처참한 삶을 강요하는 반노동자적 합의”라고 비판했다.

김성재 노조 정책국장은 “온갖 택시범죄와 사업용자동차 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야기했던 법인택시 면허를 임대해 지입·도급택시가 운행된다면 리스비 부담으로 국민 택시안전이 위협받고 택시운행질서가 문란해져 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형 택시회사를 만들어 장기근속자를 채용하게 하면 이들의 노동조건도 향상되고 책임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시범운행을 추진하자는 합의일 뿐”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개인택시 운영모델을 개발해 도입해 보자는 것이 택시리스제 추진 합의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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