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용답동 본사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1~8호선) 무기계약 노동자 1천288명이 3월1일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자는 7급으로, 3년 미만 근무자는 한시적 7급보로 임용한 뒤 3년 경과시 7급으로 전환한다. 별도 직급이 아닌 기존 정규직 직급체계에 편입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규직화보다 진일보한 정규직화 모델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1일 서울시와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용답동 공사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전동차 검수지원·구내운전·궤도 보수원·승강장 안전문 정비 등 기존 안전업무직과 식당노동자·지하철보안관·이용사 등 일반업무직을 합해 1천288명(현원 기준)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시 임금은 개인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재설계하고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사 노사의 정규직화 합의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보장되지만 정규직과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복리후생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며 서울시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합의로 나머지 10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간주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진일보한 정규직화 모델을 내놓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생명·안전업무에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사자는 '여전한 차별' 아쉬움 토로

노사는 지난해 9월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 결렬과 재개를 수차례 반복했다. 노조는 “정규직화 이행시기를 유예해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공사측 입장으로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며 “서울시가 정규직화 발표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미루고 노사자율 합의라는 미명으로 방관적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과 논란이 장기화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차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의 죽음 이후 서울시는 외주화한 안전업무를 다시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해 9월 공사(옛 서울메트로)에 안전업무직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때 채용된 안전업무직의 7급 전환 시기는 2019년 9월이다.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를 넘기지 않고 이뤄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면서도 “합의 내용에 업무직 당사자들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한시적 7급보 운영과 전환시 경력 미적용, 7급 1호봉 미달시 별도 호봉급을 신설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며 “향후 임단협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2일부터 공사 본사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한 업무직협의체는 2일 오후 보고대회를 열고 농성장을 해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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