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으로 오른다. 일급 환산시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57만3천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30인 미만 기업이 월평균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출퇴근 중 사고만 인정됐으나 앞으로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를 이용한 출퇴근 사고로 보상범위가 넓어진다.

내년 5월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 최대 11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휴가를 쓰되 이듬해 연차(15일)에서 차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157만3천770원으로 결정됐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수준은 통상임금 60%에서 80%로 오른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경우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올해보다 1만원 오른 6만원이다.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5만4천216원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 50%로 인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창업 후 5년까지(현행 1년까지) 완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월급여 140만원→190만원 미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1인당 월 94만5천원~157만3천770원 부과 등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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