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현장실습생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정안에서 만 18세 미만 노동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했다. 학생은 재학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특히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상 이익을 위해 청소년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규정했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 배달알바 같은 특수고용직에 청소년 사용을 금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법·제도 정비와 정책수립 △교육·연구·홍보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노동시간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근기법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근무시간이 끝난 뒤 최소 12시간을 쉬도록 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야근근로를 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정고시·수능·자격시험을 치르는 청소년에게는 연 10일 이내 유급휴가를 주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직종은 특별보호직종으로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성과급을 주는 업무에 청소년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항도 관심을 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근로기준법·청소년 기본법에 현장실습을 하거나 노동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지만 청소년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이 없어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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