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정의당이 한국지엠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집단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86명과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9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한국지엠이 공장에 있는 6개 하청업체에 최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해당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하겠다고 알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인소싱을 앞세운 계약해지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위축하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환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인소싱이 결정된 차체 인스톨과 엔진부 T3·T4는 조합원이 70% 이상인 곳으로 파업을 할 때 효과가 큰 곳”이라며 “한국지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된다면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와 정의당은 한국지엠에 전체 비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과거 한국지엠에 두 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 회사가 이를 정상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불법사용한 노동자들을 사업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12년간의 불법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