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년 친화적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내년에 정년(60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 노동자·비정규직 등 훈련소외계층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5년간 적용될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중장년층 인구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장년 인력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장년층 일자리 질 높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60세 정년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장년 10명 중 6명이 50세 전후에 퇴직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내년에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를 조사하는 이유다.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 해소를 위해 '희망퇴직 바로알기' 가이드북을 개발하고 교육한다. 장년친화적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휴게시설을 확충하는 기업들에 연 1% 금리로 5년간 500억원을 빌려준다.

정부는 장년층 대상 훈련과정을 확충하고 능력개발 기회도 늘린다. 내년부터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 재취업을 돕고,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감액된 임금의 50%를 연간 1천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준다. 또 생애 전환기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년 미만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청년층 대상 고급 신기술 훈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같은 훈련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 노동자 훈련안식년 제도를 시범실시해 6개월 이상 장기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와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준다. 비정규직 훈련지원센터를 통해 기간제·시간제 노동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훈련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영주 장관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가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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