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7천530원을 홍보하고 나섰다.

1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와 리플릿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대학교·노동단체, 중소기업과 업종별 소상공인협회에 배포한다.

최저임금위는 안내 전단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계산법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월급명세서 항목별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설명했다.

해당 자료들은 최저임금위 홈페이지(minimumwag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현재 받는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와 다양한 사례를 정리한 '최저임금제 포인트'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확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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