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남용 처벌 수위를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무원 직권남용 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간 국가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죄로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공분을 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르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다.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하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그 권한에 걸맞은 큰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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