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10.20. 선고 2014가합506176 판결

1. 사실

현대모비스(대표이사 사장 정몽구, 재직근로자 약 9천400명)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내지 2013년 말에 퇴직한 노동자들은 재직 중에 피고 현대모비스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김○○ 등 원고들은 2014년 2월5일 피고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모비스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조직편제에서 현대차지부 속에 있다)는 노사합의를 하고 2013년 3월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표소송의 원고에는 현대모비스 노동자가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았고 퇴직자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대표소송은 옛 현대차서비스를 제외한 옛 현대차 소속 노동자의 청구는 15일 근무일수 충족 조건으로 인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 주장

원고들은 먼저 연간 회사 통상임금의 750%로 짝수 월과 설·추석·하기휴가시 지급해 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을 지급해 왔던 것이므로, 피고는 추가 법정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에 있어서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주휴일 등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했다. 한편 연장근로수당의 경우는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것과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토요일·일요일 근로분이 해당함)에 대해서도 청구함으로써 토요일·일요일 근로에 있어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현대모비스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적어도 상여금 중 ‘연장근로시간 30시간분’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해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그 중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고 단체협약상 ‘유급휴무일’에 불과하므로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피고는 주장했고, 1주 40시간을 초과해 한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는 현대모비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원고들이 청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의 경영상태로 볼 때 피고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다는 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신의칙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김한성)는 10월20일 현대모비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재판부는 상여금 중 ‘연장근로시간 30시간분’은 상여금 산정 기준에 불과할 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에 신의칙 위반여부에 관해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우발채무액 부담액이 2015년 말까지 전체 근로자에 약 3천198억원, 여기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 4천790억원에 이르러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① 피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매년 9조원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으며 부채비율도 낮아지는 등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이 나쁘지 않고 ② 위 우발채무액을 모두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 않으며 ③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가 인정되는 것이고, ④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어 원고들이 노사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러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휴무하는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1일 8시간 근무시 전후반에 각 10분에서 30분간의 휴게시간에 관해서 재판부는 대기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8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절차가 예정돼 있는 1주 40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의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최근 관련사건들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4. 평가
-다른 사업장, 다른 재판부, 그러나 같은 판결


이번 현대모비스 판결은 지난 8월31일 선고한 기아차 통상임금사건 판결 태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연장근로시간분 등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구체적인 신의칙 판단기준, 근무시간 중 10분에서 30분간 중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성, 휴무토요일 근로의 휴일근로 인정, 심지어 노동자들의 청구를 인정해 주지 않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여부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가 판결했던 법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판결을 현대모비스사건에서 민사 42부가 선고한 것이다. 그러니 평가도 기아차 사건 판결에 대한 것과 다를 수가 없다. 노동자권리를 보호하는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데 대해서는 비난할 일이 아니고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청구를 인정해 주지 않은 점은 아쉽다. 이는 조만간 선고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53조·50조)을 노동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용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상태를 고려해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인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통상임금 소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고 휴무 토요일의 근로에 관해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한 부분은 많은 사업장에서 휴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를 인정하고, 근무시간 중 10분에서 30분간의 휴게시간에 관해 그 실질을 파악해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단 부분은 구체적인 실태로 휴일과 휴게시간을 탐구해 판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휴일과 휴게시간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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