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이행률 높이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공농성 같은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민변 사무총장 출신으로 지난 9월 취임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정부(부처별)업무평가에 ‘인권개선’ 부문을 추가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인권위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권고 수용률뿐만 아니라 이행률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권위는 정부부처가 위원회 권고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집계해 수용률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부처의 권고 수용을 넘어 실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와 관련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현재는 정부업무평가에서 권고 이행 여부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례 연구를 통해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10월30일 출범한 인권위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업무적·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내년 1월 말까지 활동한다.

조 사무총장은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노동현장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에도 고공농성을 비롯해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면 최대한 빨리 현장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규약이나 국제기준에서 성소수자 차별은 안 된다고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논리나 이념적 진영논리로 가서는 안 되며 종교 문제라기보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정부입법 추진 △기본권 강화 방향 헌법 개정안 마련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진정·민원 업무 처리절차 개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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