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등 9개 단체가 여성부 한명숙 장관에게 '여성보호조항 전면삭제법안 대표발의 근거 및 6월 통과 주장'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한장관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일 당시 여성의 야간·휴일·연장근로의 제한을 완하하는 조항을 포함한 '모성보호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이 대안법률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에서 최근 이 대안법률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대안법률' 통과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공개질의서를 낸 단체는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중복지연대, 서울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청년진보당 여성위원회, 파견철폐공대위 등이다.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서에서 한명숙 장관에게 △여성보호조항을 전면 삭제한 법안을 발의한 근거 △대안법률 통과를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대안법률의 개악안은 은폐하고 모성보호 조항만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한 단체들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과 여연 등 여성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대안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기저귀 시위'를 펼치는 등 대안법률 통과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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