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남녀고용평등볍에 따라 연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사내에 마땅한 전문강사가 없어 교육이 형식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사내 전문강사가 양성되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충실하게 진행돼 직장내 성희롱 발생빈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과정은 '직장인의 행동과 심리 이해', '성희롱 개념과 유형', '성희롱예방 관련 노동부 지침', '성희롱 근절을 위한 기업주 의무', '성희롱 관련 상담기법 및 조치사항', '강사로서의 매너 및 스피치 기법', '성희롱 예방 비디오 시청' 등의 주제로 교육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