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 상한제 완전시행을 2021년 6월까지 미루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차원의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가운데 노동계·정치권, 여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용득·강병원·이정미 27일 기자회견
“여당·노동계 출신 의원에 경고”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양대 노총과 함께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한다. 환노위 의원 3명과 노동계가 국회 환노위 간사단이 합의한 노동시간단축 방안(근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공동행보에 나선 형국이다.

여야 간사단은 지난 23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내년 7월(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50~299인), 2021년 7월(5~49인)에 걸쳐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휴일근무 중복할증의 경우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27일 기자회견 뒤 국회 앞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환노위 소속 의원 항의방문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표명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무시한 채 근기법 개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개악을 강행한다면 비상투쟁체제로 전환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긴급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까지 했는데 환노위 간사단이 행정해석을 다시 인정하는 합의안을 만들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출신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간사단 합의를 주도한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정애 의원에게 무척 섭섭하다”며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노동자가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임원 출신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정애 의원과 함께 간사단 합의를 도출한 당사자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같은 당 문진국·장석춘 의원도 간사단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당 내부 균열, 표결처리 가능할까
한정애 의원 “대안 가지고 설득하겠다”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현재로서는 근기법 개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심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간사단 합의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환노위 의원 중 간사단 합의안에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이용득·강병원·이정미 의원뿐이다.

관건은 표결을 하는 명분이다. 표결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여당 의원 2명이 반대한 만큼 여권 내부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에서는 23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한 차례 표결이 시도됐던 만큼 전체회의 표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표결 강행은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개별 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완성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정애 의원은 “표결 처리는 부적절하다”며 “휴일근무시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대체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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