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묵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인천지사)
▲ 강선묵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인천지사)

2018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부분이 여러 곳 있지만, 그중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른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37조3항과 4항일 것이다.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1항1호다목)은 노동자가 출퇴근 중에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 그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예를 들어 통근버스 같은―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만 통상의 교통수단―예를 들어 도보나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태도는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비판의 가장 큰 논지는 역시 출퇴근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산업재해보상보험 5조2호 참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2의2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법원은 그동안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법령 개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해석론만으로 산업재해 범위를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논쟁에 마무리 지은 곳은 헌법재판소였다. 지난해 9월29일에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 규정의 적용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한정 지은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2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8년 1월1일부터는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역시 산업재해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종종 산재사고에 대한 상담을 할 때마다 ‘현재로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일이 일쑤였는데, 새해부터는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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