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시선)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7. 10. 선고 2016나83367,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5390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1. PT트레이너 노동자성 문제 배경 및 사건의 개요

PT(personal trainer)트레이닝은 개인 트레이너의 지도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헬스트레이닝은 최근 10년 사이 연예인들을 기점으로 하여 대중들에게도 꽤 유행이 됐다. 이러한 연유로 이른바 PT트레이너라는 직종 노동자들의 수요와 공급이 상당수 증가했다.

한국 PT트레이너의 통상적인 업태는 1:1 레슨 방식의 개인 수업을 회원과 시간을 정해 이뤄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자체가 아닌 경영 내지 영업행위라는 형식은 철저하게 PT트레이너를 사용하는 사용인에 의해 결정되고 PT 시간 외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일반적인 노동 및 영업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업태 양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PT트레이너가 1:1 운동을 지도하는 1인 사업주라 주장하며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 방식을 상당 부분 성과금 위주로 돌려 근로기준법상 각종 사용자 의무를 면탈해 왔다.

이 사건의 문제도 위의 경우와 궤를 같이한다. 이 사건이 발단된 사업장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상당한 규모의 종합스포츠센터다. 이곳에서는 20여명의 헬스트레이너가 전속적으로 근무를 하며 사용자와 ‘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PT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장의 특성은 상당한 사업장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매우 효율화된 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 방침과 영업목표 설정과 실행, 구체적인 영업기획안 요구, 실적과 관련한 지원정책과 페널티 등 매우 체계적인 직급체계를 갖추고 완연한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사용자는 이 부분에 대해 PT트레이너들이 스스로 그룹을 만들어 자체적인 사업 운용방침을 세운 것일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태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PT트레이너들은 노동부에 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진정을 수차례 냈다. 그러나 노동부는 번번이 해당 사업장의 PT트레이너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2012년께 상위직급 PT트레이너가 퇴사하며 상당 기간 준비작업을 한 결과 노동부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① 노동자에 해당하며 ② PT수당 역시 임금이라는 주장을 인정받아 확정된 판결사례다.

2. 주요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이 사건 판결의 주요한 쟁점 사안은 원고 PT헬스 트레이너가 노동자인지 여부, PT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먼저 사건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노동자가 아니며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월 100만원의 고정적 지급금액은 영업활동비 지원이다. ② 업무의 지휘·감독은 없었으며 조직화된 회사 시스템은 PT트레이너들 스스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침이었다. ③ 명칭이 용역계약서인 계약을 PT트레이너들과 체결했다. ④ 원고 PT트레이너가 근로자가 맞다 하더라도 PT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⑤ 원고 스스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 ⑥ 노동자로 보기에는 PT트레이너들의 임금수준이 타 노동자에 비해 높다. ⑦ 4대 보험 및 각종 원천세 공제대상이 아니었다. ⑧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 전속적 계약을 체결하고 약 3년간 계속 근무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적인 활동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 ③ PT레슨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다. ④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이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을 쓰기는 하나 계약 내용을 보면 원고의 근로 장소, 근로 대상을 피고가 정하고 있으며 실적 등 업무수행 요구에 미진할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하고 있다. ⑤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했다. ⑥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신입 사원교육,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기구관리 및 비품관리 피고명의 행사기획, 간부회의 관련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처리했다. ⑦ 피고가 PT회원들에 대한 가격 및 할인율을 정하고 PT트레이너들에게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⑧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에 대해 매주·매월 단위로 보고해야 했다. ⑨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3. 판결평석

PT트레이너들의 노동자성 문제는 현실에서 꽤나 많은 사건과 사례로 다뤄지고 있다. 노동의 내용이 다른 노동자들과 다소 상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다소 높은 경우가 많고 그 금액이 개인 PT트레이너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 수행방식상 사용자의 구체적인 직접개입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노동자인지 판단의 기준은 사용자와 ‘종속성’ 판단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나아가 업태의 다양성 및 개인기술을 이용해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업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해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 역시 완화해 해석해야 한다. (상당한 지휘·감독 관련) 대상 판결은 이러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충실하게 보여줬다. 원고의 임금액 수준보다는 피고와의 종속적 관계를 살피는 징표를 충실히 검토했으며, 업무 수행방식이 개인 노동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PT트레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인정했다.

한편 피고가 계속 주장했던 원고 스스로 자신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 법원은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 신의칙 등을 이유로 노동자인지 여부가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평가해야 할 부분은 PT수당 역시 개별적인 별도 사업 수익 내지 피고 사업과 무관한 수익으로 보지 않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 노동력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이지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된 급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PT트레이너들의 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T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해 현실적 통상적인 생활유지라는 퇴직금 도입목적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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