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방송작가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6일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를 공식 출범한다”며 “2015년 11월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로 시작한 언론노조의 방송작가 권리찾기 운동이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소중한 결실을 맺는다”고 밝혔다.

노조에는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케이블방송·외주제작사에서 일하는 시사교양·드라마·예능 분야 방송작가 100여명이 개별 가입한다. 이들 중에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맺는 프리랜서도 다수다. 지부는 출범식 당일 설립총회를 연다.

지부는 “방송작가들은 그동안 임금체불, 성희롱을 비롯해 노동인권 침해를 겪거나 모성보호와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됐다”며 “그럼에도 이를 방어할 조직과 협약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지부는 “노조 결성은 방송콘텐츠 노동에 종사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미조직·무협약·무권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산별노조를 통해 방송사·제작사별 단체협약은 물론 산별 협약 체결과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온·오프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해 임금체불·인권침해를 비롯한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당사자 피해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과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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