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민주노총이 '모성보호법 대안법률'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며 대안법률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모성보호법 대안법률'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문춤패 살판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모성보호관련법의 통과를 쟁취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비나리 굿'을 펼쳤다. 여성연대회의는 "대안법률은 노동계가 청원한 개정안의 최소한의 내용이었다"며 "정부는 생리휴가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후퇴없는 모성보호 법개정 활동에 즉각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여성연대회의는 비가 내리는 관계로 천막을 치고 비나리 굿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쪽이 천막을 허용할 수 없다며 천막을 철거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연대회의는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모성보호법' 통과를 위한 '기저귀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