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29일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스카이라이프지회(지회장 염동선)에 따르면 지회가 불법파견 혐의로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박형출 케이티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노동부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염동선 지회장과 김선호 지회 사무국장은 KT스카이라이프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3년간 했지만 형식상 사용자를 바꿔 쪼개기 계약을 하다 올해 4월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었지만 대면조사도 없이 노동부가 사건을 종결하자, 올해 3월 검찰에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염동선 지회장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실을 인지했다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려야 한다”며 “명백한 불법파견 증거가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접고용명령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며 “(노동부는) 의견만 전달했고 최종 결론은 검찰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엄격한 판정을 요구하자 나영돈 서울노동청장은 “철저히 조사해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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