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를 찾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발언한 어수봉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25일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에 따르면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노동계 항의방문 자리에서 "잘못된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저임금 근로자를 비롯한 노동계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과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를 찾아 어수봉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들은 "어수봉 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항의방문이 아니라 즉각 사퇴 등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려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위와 정부가 현장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계의 문제인식에 동의한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현행 산입범위를 위반하는 사용자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수봉 위원장의 사과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산입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정부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내년 하반기 산입범위 개정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어 위원장의 국감장 발언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정부와 교감한 뒤에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어 위원장은 지난 18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어지는 고정적인 교통비·중식비는 들어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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