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해 2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관련자가 구속된 사건은 단 9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4만2천45건을 접수해 미제나 기소중지 등을 제외하고 3만3천648건을 기소했다. 이 중 95.4%인 3만2천96건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였고 정식재판에 넘긴 사건은 4.6%인 1천552건에 그쳤다. 일반사건 기소율(8.5%)과 비교하면 산재 사건 기소율이 절반에 머물렀다. 특히 기소 사건 1천552건 중 구속기소된 사건은 고작 9건(0.6%)이다. 일반사건 구속기소율(1.6%)을 한참 밑돌았다.
법원 처벌도 솜방망이였다. 대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형사공판) 처리현황'을 보면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피고인 5천100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30명(0.59%)뿐이다. 2심에서는 7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산재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