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일 포항 남구 포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324명이 참여한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집단소송은 2011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에서 크레인을 몰았던 노동자 16명으로부터 시작됐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8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회사에 직접고용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포스코는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승소를 점치고 있다. 포스코 제철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 출하까지 연속공정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2015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공정을 원고 승소의 주요 이유로 판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5년 6월 현재 포스코 사내유보금이 47조원을 넘어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며 “포스코는 불필요한 법 다툼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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