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서약서를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중단과 폐지를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5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서약서를 받는 것은 학생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소속 학생의 취업률·취업현황과 특정학생 취업사실을 홍보물로 제작해 교내·외에 게시하는 것은 미취업 학생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현재 서약서를 받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14곳이다. 이들은 “실습생 의무사항을 알리고 학생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는 등 교육적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취업률 등의 게시는 학교홍보·취업동기 유발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특정학생에 대한 홍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서약서를 받는 것은 헌법 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개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서약서 내용을 따르겠다고 표현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학교나 교사 지도하에 있는 학생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또 “취업률 등 홍보물 게시는 미취업 학생이나 중소기업 취업 학생에게 소외감을 주고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며 “홍보물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행위는 비록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학교와 학생 간 관계에서 자발적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 시·도 교육감과 각 학교에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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