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천616명으로 전년(4천872명)보다 1.5배 늘었다.
같은 기간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아빠 육아휴직자는 72.4%에서 76.5%로 증가했다. 반면 통상임금 200만원 미만 아빠 육아휴직자는 27.3%에서 22.8%로 감소했다.
육아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증가 폭도 차이가 컸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2015년 217억원에서 지난해 323억원으로 48.9% 늘었다. 이에 반해 통상임금 200만원 미만의 경우 56억원에서 77억원으로 37.5% 증가에 그쳤다.
신보라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저임금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00만원·50만원에서 150만원·70만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