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직노동자들이 추석연휴를 포함해 10월 초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길면 228시간까지 연속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노동자의 11박12일 연속근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학교 당직노동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야간 숙직과 일직을 전담한다. 대개 평일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한다. 주말에는 24시간을 학교에서 일한다. 대부분 만 60세 이상 고령자다. 용역업체에 속해 있어 다른 학교비정규 노동자보다 처우가 열악하다.

최장 11박12일 연속근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근무체계 때문이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학교가 당직노동자를 교대근무자 없이 1인 근무체계로 운영한다. 2015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73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던 학교 당직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당직노동자에게는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당직노동자들은 부지불식간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고령자가 대부분이라 11박12일 동안 사실상 사회와 격리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2인 이상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교육당국은 시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임금수준 개선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16시간, 주말 24시간이나 된다”며 “일부 용역업체의 경우 16시간 근무 중 5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휴게시간으로 하는 편법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학교 당직노동자 급여는 1인 체계에서 월 160만원, 2인 체계에서 월 60만~70만원 정도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명절기간 교대근무자를 배치하고, 당직노동자의 온전한 휴무·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근무실태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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