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전국 13개 검찰청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위원장에게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이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조합원 32명이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고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이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해 공소취소를 결정했다"며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중인 사건들도 향후 사업장별로 파업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