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노조(위원장 강대흥)는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입담배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담배산업정책에 대한 비전없이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수입담배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10%P씩 인상해 2004년 7월부터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노조는 제조독점 폐지시 관세법에 따라 즉시 4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점진적으로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인 경제주권을 훼손한 굴욕적인 통상협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조독점을 폐지하면 수입담배에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담배인삼공사노조는 또한 현재 마련중인 담배제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허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다국적기업이 국내 제조시장에 쉽게 진입하게 돼 국내담배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담배인상공사노조는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전략대로 소규모 허가기준을 수용한다면 국내 담배산업을 포기한 잘못된 민영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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