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한 비학생조교를 해고해 논란에 휩싸였다.

3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사범대학 비학생조교 A씨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A씨는 같은달 31일 해고됐다.

지부는 비학생조교 고용안정협약서를 위반한 조치라며 이달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학사·홍보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 조교다.

서울대와 지부는 올해 5월 비학생조교 고용안정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비학생조교의 통상임용기간(교육학사 5년, 실험·실습 7년) 만료 후 총장이 발령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에 임용하게 돼 있다. 올해 2월28일 이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비학생조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송혜련 지부 교육부장은 “교육학사 조교인 A씨는 통상임용기간인 5년 동안 매년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재임용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데도 학교는 행정능력이 떨어지고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조교는 재임용 심사에서 소속 학과 평가점수(50점)와 대학본부 조교운영위원회 점수(50점)를 합산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소속 학과 점수가 턱없이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은 “학교 주장과 달리 학생들 스스로 A조교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서를 발표했다”며 “학과에서 조교 재임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지부에 따르면 A씨 외에도 비조합원 3명이 학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만큼 서울지노위 결정이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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