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적극 대처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일부터 26일까지 노동부는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종 등 417개 업체에 대해 근기법 이행실태를 지도 및 점검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인 취직최저연령의 준수여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에의 사용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여부, 초과근로·야간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갈 계획.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 고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관련조항을 위반하면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의 급증, 연소자의 단시간근로 증가에 따른 근기법 위반 우려요인이 많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소근로자 보호조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98년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0,7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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