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급증하는 P2P 대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해당 사업주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28일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 간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와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피해 발생 우려도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대출잔액(추정)은 지난해 6월 969억원에서 같은해 12월 3천106억원으로 6개월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연말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P2P 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P2P 대출을 감독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관할 시·도 신고를 원칙으로 했다.

기존 대부업과 P2P 대출업 간 겸업도 제한된다. 업자가 기존 대부업 자금조달을 위해 P2P 대출업을 활용하는 방식의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 법규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금융위 등록 없이 P2P 대출을 하면 불법영업으로 취급된다.

금융위는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 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며 “P2P 대출에 투자하거나 P2P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업체의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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