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와 폐업한 자영업자의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상태가 장기화하는 사람은 0.9% 남짓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각 개인이 실업 장기화로 겪을 고통은 매우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발적인 실업자도 3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부담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박광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법안은 실업 3개월이 지난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사 뒤 6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업기간과 무관하게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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